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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본]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습니다(지정고시 첨부) 등록일 2020.04.29 16:24
글쓴이 노주석 조회 297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이 정부가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월31일자로 발표된 고시 2020-7호를 통해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을 2020년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6년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정기부단체는 문화예술, 종교, 사회복지단체 중에서


 정부가 공익성을 감안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한 단체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도연에 기부하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이내서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도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000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도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앞으로 서도연이 더 많은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복지를 융성케 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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